「原州元氏 三司公派 謐公宗會」宗約

제 정 2013.11.10.

일부개정 2014.11.30.

일부개정 2017.11.26.

일부개정 2017.11.18.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본회는 원주원씨 始祖 克로부터 시작하여 仲始祖인 14세 三司左尹公 宣에서 分岐한 이후 16세 軍資監正公 蒙에 이어 20세 固城縣令公 土典 를 거쳐 7차 分岐한「28세 謐公」(이하 ‘東信谷祖’라 한다)을 頂點으로 이루어진 후손들의 모임으로서 昭穆分別과 崇祖愛族 精神을 涵養하며, 長幼秩序와 和睦紐帶를 敦篤히 함으로써 宗員들의 融和와 宗門繁榮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한다.

第二條 (名稱) 본회는「原州元氏 三司公派 謐公宗會」(약칭은 ‘原州元氏 謐公宗會’라 한다)라 한다.

第三條 (事務所) 본회의 事務所는 안성시에 둔다.(2014.11.30. 개정)

第四條 (鮮明性) 본회는 特定 政派나 集團, 宗敎 또한 企業이나 個人의 利益을 위하여 活動하지 아니한다.

第五條 (事業) 본회는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先祖墓所를 합리적으로 管理하며 祭享을 奉行하는 事業

2. 宗員의 福利增進을 위한 事業

3. 기타 總會에서 決定한 事業

第二章 會員 및 支派

第六條 (會員) 본회의 會員은 「東信谷祖」의 後孫인 宗員으로 한다. 다만, 19歲 미만인 회원은 會議 時 議決權이 없다.

第七條 (支派)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支派를 둔다.

1. 제1파 : 30世 命를 仲始祖로 하는 命義公派

2. 제2파 : 30世 性를 仲始祖로 하는 性義公派

3. 제3파 : 30世 道를 仲始祖로 하는 道義公派

第三章 總會

第八條 (種類) ①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한다.

②定期總會는 매년 제24조제1항 규정의 시제 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조성되기 전 까지는 같은 날에 事前 회장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와 시간에 開催할 수 있다.

③臨時總會는 다음 각 호의 境遇에 召集한다.

1. 임원 7人 以上의 書面要求가 있을 때

2. 會員 20人 以上의 書面要求가 있을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九條 (總會召集 通報) 總會의 소집은 최소한 十四日 以前에 연락 가능한 宗員들을 대상으로 住居單位 爲主로 通報하되 數人인 경우 그중 代表格으로 1인에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하여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議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到達可能한 5일 전까지를 감안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登記郵便

2. 一般郵便

3. 文字메시지 전송

4. 이메일 전송

5. 전화통화

第十條 (成員과 定足數) ①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이다.

②參席會員으로 成立하고 參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제28조,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規定의 의결은 참석회원 三分의二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十一條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ㆍ議決한다.

1. 理事會에서 審議ㆍ議決 후 附議된 사항

2. 제8조제3항제2호에 依하여 附議된 사항

3. 기타 會長이 必要 하다고 認定하는 사항

第十二條 (會議錄) 會議 時에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과 會員 二人 以上이 署名 또는 捺印하여 保管한다.

第四章 任員

第十三條 (定數) 본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16人 이하의 임원을 둔다.

1. 會長 1人(兼職)

2. 副會長 3人(각 支派會長 1人)

3. 監事 1人(兼職)

4. 理事 13人 이하(2018.11.18. 개정)

가. 제1파 : 5人 이하

나. 제2파 : 5人 이하

다. 제3파 : 3人 이하

5. 總務 1人(兼職)

第十四條 (選出) ①會長, 監事(會長과 다른 派의 宗員이어야 한다)는 이사 및 부회장 中 理事會에서 選任하여 總會에서 認准한다.

②副會長은 각 支派會長을 當然職으로 한다.

③理事는 각 지파에서 推薦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④총무는 理事 중에서 會長이 임명한다.

第十五條 (任務) ①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의 有故 時 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監事는 本會의 宗務와 會計事務를 監査하고 그 結果를 총회 개최 전에 理事會가 있는 경우는 理事會와 總會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總會에만 報告한다.

④총무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會長의 指示를 받아 宗務一切를 遂行한다.

2. 매년 정기총회개최 전 두 달째 말일 현재의 宗務 처리사항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제2호 규정의 보고서와 익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개최 전에 이사회가 개최될 시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十六條 (任期) ①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任員 中 缺員이 생겼을 時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補選하되 殘餘 任期를 承繼한다.

第五章 理事會

第十七條 (構成) 理事會는 제13조 규정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第十八條 (種類) ①理事會는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구분한다.

②定期理事會는 매년 9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한다.

③臨時理事會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임원 5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2.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十九條 (理事會召集 通報) 理事會의 소집 통보 방법은 제9조 규정을 準用한다.

第二十條 (議決) 理事會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 參席으로 成立하고 參席者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제28조,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규정의 의결은 在籍 構成員 過半數의 參席과 參席者 三分의二 이상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二十一條 (會議錄) 理事會의 會議錄은 제1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二十二條 (機能) 理事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가 委任한 事項

2. 事業計劃 및 豫算ㆍ決算의 審議ㆍ議決

3. 任員選出에 關한 事項

4. 宗約改正 事項

5.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사항

第六章 伐草

第二十三條 (伐草) ①매년 추석이 있는 주로부터 두 번째 前週의 일요일 08:00부터 先代墓域의 벌초를 실시한다.(2014.11.30. 개정)

②벌초 행사는 다수의 종원이 함께 모여 숭조 애족할 좋은 기회이다. 이 행사에 성년 회원은 가급적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제13조 규정의 임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벌초 행사는 先代墓域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각 지파별로 시행한다.

④경우에 따라 제1항 규정의 벌초일을 변경하여야 할 시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해당 종원에게 통지하여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七章 時祭

第二十(日時 및 場所) ①本會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 12:00에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8-1번지 일원 先塋에서 先祖님들께 時祭를 지낸다.(2017.11.26.개정)

②제1항 규정의 시제일은 당해 연도 상황에 따라 행사前 理事會의 議決로 變更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參與者) 時祭 參與 對象者는 모든 종원으로 하며 節次와 形式은 本會 傳統을 지켜 會長이 執典하여 進行한다.

第八章 인터넷網 運營

第二十六條 (網 構築) ①本會의 發展과 종원 弘報를 위하여 본회 전용 인터넷 網을 構築하여 活用한다.

②구축할 망의 종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의 카페 회원으로 등록' (이하 '謐公카페'라 한다)하여 운영한다.

※‘밀공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wonmill

第二十七條 (管理) '謐公카페'의 카페지기는 '원주원씨 삼사공파 밀공종회'의 법인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총무 명의로 할 수 있다.

第九章 會計

第二十八條 (財産) ①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基本財産 : 토지, 임야, 건물 등 不動産을 말한다.

2. 普通財産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財産을 登記ㆍ登錄할 시에는「原州元氏 三司公派 謐公宗會」名義로 한다. 다만, 總會의 의결이 있는 경우이거나 여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재산은 종원 명의로, 보통재산은 회장 개인명으로 하되 附記로 '원주원씨 밀공종회'를 명기한다.

第二十九條 (財産管理 및 處分) 本會의 基本財産을 賣却, 擔保, 交換 등 處分하고자 할 時는 理事會의 의결과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理事會가 그러하게 議決한 경우 총회 承認은 事後도 可하다.

第三十條 (收入) 本會의 收入은 다음과 같다.

1. 會員의 會費

2. 獻誠金 및 贊助金

3. 金融利子 등 기타 收入金

第三十一條 (會費) 本會의 임원은 이사회의 참석 시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三十二條 (회계연도) 本會의 會計年度는 매년 11월 1일부터 翌年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第十章 賞罰

第三十三條 (褒賞 및 懲戒) ①본회의 宗員 중에 ‘他에 모범이 되어 종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나 ‘종회에 커다란 累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포상 또는 징계 행위는 종원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인 만큼 ‘원주원씨 대종회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援用하는 등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三十四條 (不參者에 대한 措置) 본회 임원으로서 連續해서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자는 그 직에서 자동 해촉ㆍ해임된다.

第十一章 補則

第三十五條 (宗約의 改正) 본 宗約의 改正은 임원 7인 이상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理事會에 上程되며 理事會 議決을 거쳐 총회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三十六條 (운용규정) ①이사회는 선대묘역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그 의결로 ‘원주원씨 밀공종회 종중묘역 관리ㆍ운용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운용규정은 법제조문 형식에 拘礙받지 아니한다.(2017.11.26. 신설)

附 則(2013.11.10. 제정)

第一條 (施行日) 본 宗約은 2013년 11월 10일 총회 議決 卽時 발효한다.

第二條 (實行留保) 제7장 규정은 그 施行에 관하여 總會의 別途 議決이 있을 때까지 實行을 留保한다.

 

附 則(2014.11.30. 일부개정)

본 宗約은 2014년 11월 30일 총회 議決 卽時 발효한다.

※주요 개정내용

1. 제3조 중 '안성시 대천동 35번지'를 '안성시'로 개정함

2. 제23조제1항 중 '세 번째 前週'를 '두 번째 前週'로 개정함

 

附 則(2017.11.26. 일부개정)

본 宗約은 2017년 11월 26일 총회 議決 卽時 발효한다.

※주요 개정내용

1. 제24조 중 ‘금광면 신양복리 17번지’를 ‘삼죽면 진촌리 68-1번지 일원’으로 개정함

2. 제36조 규정을 신설함

 

附 則(2018.11.18. 일부개정)

본 宗約은 2018년 11월 18일 총회 議決 卽時 발효한다.

※주요 개정내용

第十三條 (定數) 중 제1파와 제2파 이사의 수를 각각 3인을 5일으로 개정하여 이사의 수를 증원함.